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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정확한 신청 절차부터 자격 조건까지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정기 신청 기간이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심사하여 지급하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지급액과 지급 시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가구 유형 | 구성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있는 가구 |
총소득 기준(2024년 귀속 기준, 2025년 신청 시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은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앱
- 자동 응답 전화 ARS
- 세무서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 가능)
- 자동 입력된 소득·재산 자료 확인 후 제출
자동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목은 수정 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정보나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잘못 기입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총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줄어들고, 최저 소득일수록 지급액은 높아집니다. 또, 재산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감액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의 경우 심사 기간을 거쳐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은 12월에,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6월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계좌 정보를 잘못 기입하면 지급이 지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